구분 |
지급기준 |
지급액 |
지급인원 |
신입생 성적우수 |
입학성적우수(학과수석) |
수업료 40% |
학과별 1명 |
입학성적우수 |
수업료 20% |
전공별 모집단위 지원자 20명이상인 전공에서 1명씩 |
- 나.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: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재학생 선발
구분 |
지급기준 |
지급액 |
지급인원 |
재입생 성적우수 |
성적우수(학과수석) |
수업료 30% |
학과별 1명 |
성적우수 |
수업료 20% |
전공별 재학생 10% 이내 |
단, ① 동점자 발생 시 총점, 신청과목 수, 공통필수성적우수 순으로 선발
② 재학생 10명 미만 전공은 선발에서 제외 함
③외국인장학 대상자는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에서 제외 함
|
봉사장학금
- 가. 대상 : 원우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자
- 나. 지급금액 및 인원
장학명 |
구분 |
지급인원(명) |
지급금액 |
비고 |
봉사(원우회) 장학 |
원우회 회장 |
1 |
수업료 80% |
|
원우회 임원 |
11 |
수업료 30% |
학회장포함 |
원우회 |
1 |
수업료 80% |
행정실 업무지원 |
원우회 |
3 |
수업료 25% |
학과 업무지원 |
- 행정실 및 학과 업무지원 장학금은 봉사장학금으로 지급
- 행정실 업무지원자는 예외 장학으로 적용하여 80%지급(행정실에서 전일제로 업무 지원 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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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계 및 부속기관 장학금_개정(2017.2.10)
직계(대학 및 법인) |
부속기관(법인산하기관:중대제외) |
비고 |
성적 |
본인 |
배우자 및 자녀 |
성적 |
본인 |
배우자 및 자녀 |
입학금 제외 |
3.0이상 |
수업료 전액 |
수업료 50% |
3.0이상 |
수업료 50% |
수업료 25% |
- 나. 제출서류
1)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
2)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 및 자녀)
예원장학금_삭제(2017.3.24)
특성화장학금_신설(2017.3.24.), 지급기준 명확화(2017.3.24.)
- 가. 동종업계 재직자
1) 지급대상
가) 국가에 공헌하는 자
나) 기타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2) 지급기준
※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은 탈락
구분 |
배점기준 |
20점 |
25점 |
30점 |
재직 년수 (30점 만점) |
1~3년 미만 |
3~5년 미만 |
5년이상 |
성적(25점 만점) |
재학생(평점) |
3.5-3.99 |
4.0이상 |
|
신입생 (총점) |
200점 만점 기준 |
140점~179점 |
180점 이상 |
추천서 및 자기계발서(학업계획서) (45점 만점) |
장학위원회에서 평가 |
3) 지급액 :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
4) 제출서류
가) 재학생 : 재직증명서, 추천서 및 연구활동계획서
나) 신입생 : 재직증명서, 학업계획서
-
나. 교내·외 공모전 및 학술제 참가자
1)지급대상
가) 예술제 제작, 기획, 공연, 작품, 그림, 디자인, 기타 참가자
나) 졸업 작품 및 전시 참가자
다) 기타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2) 지급기준
※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은 탈락
구분 |
성적 |
공문 및 추천서 |
학업계획 (자기계발서) |
비고 |
3.5~3.99 |
4.0이상 |
배점기준 |
15 |
20 |
50 |
30 |
※학업계획서(자기계발서) 장학위원회에서 평가 |
3) 성적기준
가) 재학생 : 직전학기 성적 3.5 이상인 자
나) 신입생 : 입학성적 총점 150점 이상인 자
4) 지급 금액 :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
5) 제출서류
가) 학술제 주관관련 공문
나) 학과장 혹은 전공주임교수 추천서
-
다. 교류협력(MOU)에 의하여 입학한 자 : 선발 및 지급에 관련된 사항은 협약 내용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.
다만, 직접적 업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.
-
라. 국내·외 연수 참가자
1) 지급기준 : 대학원에서 주관하는 국내·외 연수에 참가하는 재학생
2) 성적기준 : 직전학기 성적 3.5 이상인 자(신입생의 경우 성적기준 제한 없음)
3) 지급금액
가) 장학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정한다.
나) 국내·외 연수 참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업료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
4) 제출서류 : 연수참가신청서
위탁생장학금_개정(2017.3.24.)
- 가. 대상 : 정부위탁생, 군위탁생
- 나. 지급금액
1) 정부위탁생 : 수업료의 30%
2) 군위탁생 : 수업료의 30%
- 다. 정부위탁생은 해당기관의 공문, 군위탁생은 학군제휴협약서에 의거 한다.
외국인장학금
- 가. 대상 : 외국인전형 입학자
- 나. 지급기준
구분 |
지급기준 |
지급액 |
비고 |
1차 학기 |
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자 |
수업료 50% |
입학금 제외 |
2~5차 학기 |
성적(직전학기)평점 3.0 이상 |
수업료 50% |
6학점 이상 이수자 |
성적(직전학기)평점 3.0 미만 |
지급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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